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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1·2등급·최저임금 미만 소득에 한정…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 ‘생색내기’

등록 2016-06-03 19:40수정 2016-06-03 21:13

생활자금·간병비 추가 대책 발표
피해자 “몇명 지원받나 묻고싶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생활자금과 간병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전문의 상담과 치료 지원이 이뤄진다. 하지만 기존 가습기 살균제 1·2등급 피해자들에게만 한정한 대책인데다 최저임금(월 약 126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피해자에겐 적용되지 않는 이번 발표에 대해 ‘생색내기 대책’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피해자들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폐기능 장해 등급에 따라 구분해, 1등급(고도장해)에는 매달 약 94만원, 2등급(중등도장해)에는 매달 약 64만원, 3등급(경도장해)에는 매달 약 31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간병비 판정 기준과 의료기관의 감정을 거쳐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피해자에게는 하루 평균 7만원씩의 간병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생활자금과 간병비 지원은 올해 7월부터 시작해 피해자들이 가해 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이 끝날 때까지 또는 최대 5년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에 대해 논평을 내 “피해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구제 목적이라면 1~4등급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지원이 장해 등급을 받았더라도 최저임금(월 약 126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피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데 대해 “최저임금소득 이하에 국한한다면 해당할 피해자가 몇명이나 되겠는가? 당정은 이 대책으로 피해자 몇명이나 지원받을 수 있을지 파악이나 했는지 되묻고 싶다”며 반발했다. 가습기 살균제는 실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일반 소비자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했던 제품이다.

정부의 이번 추가 지원 대책은 기존의 치료비와 장례비처럼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방식이다. 정부 예산으로 먼저 구제한 뒤 가해 기업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나중에 피해자들이 제조사들로 받아야 할 피해배상을 정부가 빌려주는 것밖에 안 된다.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움도 안 되는 일을 생색내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폐이식 수술처럼 피해자가 일시에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가 직접 병원에 나가 수술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폐 손상에 국한돼 있는 피해 인정 범위를 장기 손상, 비염 등 경증 피해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이도 4등급 피해자들은 제외됐다. 피해자·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적용 대상을 3~4등급 피해자로 확대해 실시하고, 4등급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모니터링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는 것을 돕기 위해, 지금까지 피해 판정자만 대상으로 했던 정신건강 모니터링을 가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 대책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심사 신청 접수기한을 없애고, 심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 서울아산병원 한 곳인 조사·판정 병원을 하반기부터 9곳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정수 선임기자, 이승준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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