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명백한 불법, 판매금지하고 조사 나서야”
가습기살균제 사고 발생 5년이 지나고 검찰 수사에 이어 국회 국정조사까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일부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팔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파헤쳐온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함께 28일 오전 서울 종로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22~27일 구매한 가습기살균제 2종을 공개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2011년 12월30일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가습기살균제를 허가를 받아야만 제조·판매할 수 있는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이후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1종도 없지만, 여전히 일부 제품이 팔리고 있었던 것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해 구입한 ‘이코볼 살균필터’는 ‘엠텍’이라는 업체가 제조한 제품으로, 산화은 이온의 살균력을 이용해 물 속에 있는 병원균을 99.9%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홍보되고 있다. ‘푸른들’이라는 수입업체가 판매하는 ‘세균닥터’는 이미 알려져 있는 가습기살균제 ‘엔위드’와 동일한 수입 완제품으로 포장만 바뀌어 팔리고 있었다. 아일랜드에 있는 메덴텍이라는 업체가 제조한 엔위드의 주성분은 환경부가 지난해 1월 유독물질로 지정한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SDT)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두 제품 모두 가습기 살균 목적의 제품이어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부는 즉시 판매 금지와 고발 조처를 하고, 추가 확인된 제품과 전체 가습기살균제 판매 규모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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