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30일 오전 국회에서 계속된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청문회에 출석한 김철 에스케이(SK)케미컬 대표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동안 피해자 가족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가습기살균제 피해 3차 신청자 188명 가운데 18명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건강 피해를 본 것이 거의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가해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장례비나 의료비를 지원하는 피해자는 사망자 116명을 포함해 276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 환경보건위원회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제20차 회의를 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 3차 신청자 752명 가운데 188명에 대해 조사·판정위원회가 제출한 판정 결과를 심의해 원안대로 확정했다. 조사·판정위는 4.3%인 8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 ‘거의 확실’(1단계), 5.3%인 10명을 ‘가능성 높음’(2단계), 10명을 ‘가능성 낮음’(3단계), 154명을 ‘가능성 거의 없음’(4단계)으로 판정하고, 6명은 ‘판정 불가’로 분류했다.
이번에 1·2단계 피해자로 추가된 18명을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7명으로 가장 많고, 7~12살 6명, 13~18살 3명, 30대와 6세 이하 각 1명이다. 이들 가운데 3명은 사망자다. 이들이 사용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보면, 옥시 제품 단독 사용이 4명이고 나머지는 옥시와 애경·홈플러스·세퓨 등의 다른 업체 제품을 복수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3차 피해 신청자 가운데 아직 피해조사가 안 된 399명에 대한 조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처음 진단한 서울아산병원에서,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4차 피해신청자 4059명에 대한 조사는 국립중앙의료원 등 11개 병원이 참여해 모두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정을 포함한 지금까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은 천식과 같은 질환을 뺀 현행 폐질환 판정기준만 적용해 이뤄진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판정기준이 만들어져 적용되면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판정 결과가 발표된 직후 “정부 판정은 극히 제한된 관련성을 기준으로 한 엉터리 판정”이라며 “모든 건강 영향을 반영한 판정기준이 만들어질 때까지 정부 판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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