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지난 12일 낮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자유한국당이 방해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전원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추천한 자유한국당에 추천 철회를 촉구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 가운데 45명이 피해자로 추가 인정돼 가습기살균제 공식 피해자가 459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1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안병옥 환경부차관)가 지난 16일 제7차 회의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4차 피해신청자 912명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19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피해구제위원회는 또 태아피해 조사·판정 결과 8건도 심의해 2건을 피해로 인정하고, 180명(재심사 8명 포함)에 대한 천식 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24명(재심사 1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2월말 기준 전체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 5995명의 67%인 3995명에 대한 판정이 완료됐으며, 이 가운데 폐손상 416명, 태아피해 14명, 천식 피해 29명 등 모두 459명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공식 피해자가 됐다.
피해구제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반드시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CT)을 제출해야만 했던 천식 피해 판정 신청을 단순 방사선촬영 사진(X-ray)만 제출해도 가능하도록 구비서류를 단순화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천식 피해 인정자의 건강피해 피해등급 기준은 천식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천식 질환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천식 신규 피해신청 구비서류와 건강피해 인정등급은 환경부의 고시가 끝나는 대로 적용된다.
위원회는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중 12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해, 이 가운데 고도장해 7명에게는 매달 1인당 96만원, 중등도장해 1명에게는 64만원, 경도장해 2명에게는 32만원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도록 의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천식 신규 접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시 작업을 서두르겠다. 기존에 확보된 의무기록이 대부분 폐섬유화에 관한 것들이라 천식 조사·판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의무기록을 확보해 조사·판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자료:환경부 (* 표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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