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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아토피피부염·중이염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될 듯

등록 2018-08-06 11:12수정 2018-08-06 11:40

환경부 “다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동반땐 특별구제 대상 포함 계획”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 6월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환경보건법의 손해액 배상 범위가 3배 이내로 축소된 것을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 6월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환경보건법의 손해액 배상 범위가 3배 이내로 축소된 것을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나타나는 아토피피부염과 알레르기비염, 결막염, 중이염 질환도 특별구제계정의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구제계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발생시킨 기업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낸 분담금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는 6일 “결막염, 중이염,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피부염 등의 가습기살균제 관련성에 대한 추가 연구를 실시해, 다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동반해서 나타나는 경우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빅데이터 분석 등의 방법으로 66개 질병군(중분류 176개 질병)과 가습기살균제와의 관련성을 연구해, 이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관련성이 있다고 평가된 성인 간질성 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등 4가지 질병은 이미 지난달 2일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와 관련성이 임상연구 등으로 확실히 뒷받침되는 폐손상, 천식, 태아피해 등 3가지 피해에 대해서만 정부 구제급여로 지원하고, 가습기살균제 관련성에 대한 임상적 근거는 충분치 않지만 일정 수준의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피해에 대해서는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특별구제계정 피해도 임상·독성 근거가 보완되면 구제급여로 상향해 지원한다는 계획에 따라 우선 아동 간질성 폐질환과 독성간염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구제급여 상향 여부 검토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구제급여를 지원하는 가습기살균제 공식 피해자는 지난달 말 현재 607명(사망 226명)이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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