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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8명 추가

등록 2019-07-10 12:13수정 2019-07-10 12:16

본인과 두 아들 모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박수신씨가 지난 5월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청와대에 공개서한을 전달하기 전 삭발식을 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공개서한을 통해 ‘전신질환 인정, 피해단계 구분 철폐, 정부 내 가습기 살균제 정부 TF팀 구성, 월 1회 피해자 정례보고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본인과 두 아들 모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박수신씨가 지난 5월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청와대에 공개서한을 전달하기 전 삭발식을 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공개서한을 통해 ‘전신질환 인정, 피해단계 구분 철폐, 정부 내 가습기 살균제 정부 TF팀 구성, 월 1회 피해자 정례보고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8명이 특별구제 대상자로 추가됐다.

10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전날 열린 16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당한 폐질환자 2명, 성인 간질성 폐질환자 2명, 기관지확장증 3명, 폐렴 1명 등 8명을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중 1명을 포함한 2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이번 회의에서 결정됐다. 이번에 추가된 인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선정된 특별구제 대상자는 2144명이고, 이 가운데 6월 말 기준 1199명에게 354억원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으로 지급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구제급여 대상과, 가해기업의 분담금과 출연금으로 구제급여에 상당해 지원하는 특별구제 대상으로 나뉜다.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피해구제법)은 피해구제가 가능한 폐 질환으로 ‘소엽중심성 폐 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 폐 질환’만을 인정하고, 천식과 태아 피해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폐외질환으로 정한다. 섬유화 정도에 따라 폐질환 피해자 등급을 나누는데 1·2단계만 구제급여 대상으로 인정하고 3·4단계는 특별구제계정에서 지원한다. 특별구제가 가능한 질환도 폐섬유화 동반한 폐질환, 아동 간질성 폐질환, 성인 간질성 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천식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소극적이고 불합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이 피해자의 고통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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