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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탄소중립’ 담은 ‘그린뉴딜 기본법’ 발의

등록 2020-11-10 13:55수정 2022-01-03 18:45

국회서 법안 통과되면
‘탄소중립 법제화’ 7번째 나라

대표 발의 이소영 민주당 의원
“기후·경제위기 극복 위한 국가전략”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그린뉴딜 기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실 제공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그린뉴딜 기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이 목표 달성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법이 제정될 경우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나라가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그린뉴딜 기본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와 함께 △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비전과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를 포함하는 국가전략 수립 △국가기후위기위원회 컨트롤타워 설치 △기후위기대응기금 설치 △탈탄소 산업과 기술 육성 및 녹색 금융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탈탄소 경제 구현 △기후위기 영향평가·에너지 전환 정책 등 탈탄소사회 이행 추진제도 법적 근거 마련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확충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립 등이 주된 뼈대다.

이 의원은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고탄소제품에 대한 탄소국경세는 앞으로 글로벌 무역경쟁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란 걸 시사한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탈탄소로의 전환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이 선언한 ‘2050 탄소중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세계적으론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 등 6개 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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