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탄소중립 이행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경제성장이 아닌 인권과 정의 실현에 중점을 둔 기후위기 입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을 요구했다.
200여개 시민단체의 연대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정의 실현과 탈탄소 사회 전환 기본법’(기후정의 기본법) 제정을 국회에 제안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현재까지 나온 기후위기 관련 법안들은 (파리기후협정에서 권고한 지구 온도 상승 목표인) 1.5도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고, 경제성장 중심주의에 대한 극복 방안을 담지 못했다”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제기준에 따라 법제화하고 기후정의 실현에 초점을 맞춘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들이 제안한 기후정의 기본법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인지적·절차적·분배적·실질적 정의가 모두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로 영향을 받을 모든 이해당사자가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기후위기를 야기한 책임에 따라 탈탄소사회 전환 비용을 분담하고, 인권과 평등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경제성장을 우선으로 한 사회경제체제를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을 중점에 두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소외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사회적 안전망 제공을 넘어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주도적 참여와 역량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적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보다 구체화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권고한 지구 온도 상승 폭인 1.5도를 최소한의 감축 목표로 하되, 2050년 이전 탄소중립을 이루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하는 것이 하한선이다. 또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면서 또 다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핵발전을 배제하고, 탄소포집·저장 기술(CCUS) 등 불확실한 기술적 감축 수단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환노위에서는 현재 발의된 기후위기 대응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탄소중립 이행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같은당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법’,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 등이 논의 대상이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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