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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정부,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4~6월 전기료 30~50% 감면 추진

등록 2021-03-02 11:03수정 2021-12-30 14:58

산업부, 2202억원 감면 추경안 국회제출
전기·가스료 납부유예기간도 연장키로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원이 지난 1월 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카페 매장 내 영업 허가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원이 지난 1월 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카페 매장 내 영업 허가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정부가 코로나로 영업 활동에 제약을 받아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에게 4월부터 3개월 간 전기요금의 최대 50%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사업을 위해 2202억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한국전력 및 도시가스사와 협의를 거쳐 이번 달까지 적용할 예정이던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제도도 6월까지 연장하고,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사업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은 4~6월 분에 대해 집합금지 업종에는 50%, 집합제한 업종에는 30%를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감면 대상인 집합금지 업종은 18만5천호, 집합제한 업종은 96만6천호에 이른다. 전기요금 감면 예산은 지난해 대구·경북 소상공인 월평균 전기요금 19만2천원을 기준으로 편성됐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국회 심의를 거쳐 추경안이 확정돼야 하지만, 전기·도시가스료 납부 유예기간 3개월 연장은 소비자 안내를 통해 즉시 시행된다. 산업부는 또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이들이 은행을 통해 수출채권을 현금화시키려고 할 때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해주는 사업에 올해 상반기 중 4천억원 이상을 조기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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