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6시 이후 3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새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2주간 적용키로 한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시민이 음식을 포장해 가지고 가고 있다. 수도권 학교도 다음 주 수요일부터 2주간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간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12일부터 수도권에서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식당·카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은 물론이고 영화관, PC방, 학원 등도 밤 10시 이후 영업을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오전 11시 수도권에 4단계 거리두기 격상과 이에 따라 12일부터 2주간 적용될 방역수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미세조정될 수 있지만, 새 거리두기 체계 4단계는 큰 틀에서 ‘야간 외출’ 제한 조처 성격이 강하다. 낮 시간대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지금처럼 유지되다가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출근 등 필수적인 활동은 하되 퇴근 뒤에는 귀가하고 집에 머무르라는 취지다.
또 모든 종류의 행사가 금지되고,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도 금지된다.
그 동안 99명까지 참석 가능했던 결혼식과 장례식에 앞으로는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 가능해질 전망이다.
유흥시설에 속하는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영업금지 대상이다. 그밖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학원, 영화관, 독서실,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 수칙은 바뀌어 발표될 수 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해야 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가 의무화되고, 시설이 주최하는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모두 금지된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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