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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직계가족도 따로 살면 생일·제삿날 저녁에 못 모인다

등록 2021-07-09 19:22수정 2021-07-10 02:34

거리두기 4단계 Q&A

직계가족 어떻게
한 집에 거주땐 인원제한 예외

돌봄활동도 안되나
경로당·복지관 프로그램 참가는
백신접종 어르신들 제한 없어
아동·노인·장애인 돌보미도 예외

오후 6시 전후 모임은
4명 모여 있었어도
6시 넘으면 2명까지만 가능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로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음식점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로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음식점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흘 연속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는 12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가 적용된다. 이 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전에는 사적모임 인원이 4명까지 제한되며, 오후 6시 이후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게 된다. 전례 없는 강도 높은 조처에 관련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직계가족인 경우에도 오후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 모일 수 없게 되나?

=그렇다. 4단계의 사적 모임 제한 인원 기준에는 직계가족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집에 사는 직계가족이 돌잔치, 제사, 부모님 생신일 등을 위해 모일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동거 가족의 경우, 같은 거주 공간 안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가 인정된다. 함께 사는 가족의 경우엔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밖에서 식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경로당·복지관 등에서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다른 예외가 있다면?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돌보는 인력이 돌봄 활동을 하는 경우다. 한집에 같이 살지 않는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돌보거나, 같이 살지만 직계가족이 아닌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돌볼 때는 인원 제한을 넘어도 된다는 의미다.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된다.

―4명이 모여 오후 6시 전에 골프를 치다가 오후 6시가 넘으면 어떻게 되나?

=원칙적으로는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이 모여 있으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다만, 벌칙을 적용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사례의 고의성, 과오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적용할 부분이라, 일률적으로 모두 벌칙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밖에 저녁 6시 이후 직장동료 관계인 3명이 같이 택시를 타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도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나?

=결혼식과 장례식은 사적모임으로 보지 않아 지금까지는 99명까지 모일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고 인원도 49명까지로 제한된다. 이때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까지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4단계가 적용되면 지금까지 적용됐던 이전과 달리, 어떤 시설의 영업시간이 추가로 제한되나?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에서 4단계를 적용하면, 영화관·피시방·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이미용업·오락실·멀티방·놀이공원·워터파크·상점·마트·백화점 등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편의점도 300㎡ 이상 대형 규모로 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곳에 한해 밤 10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된다. 원래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는 없었던 조처지만,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시설은 종전과 동일하게 집합금지 명령이 이어진다.

―그 밖에 어떤 점들이 달라지나?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와 숙박도 금지된다. 직장 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스포츠 관람과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행사도 금지된다.

―사적모임 제한이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에 따라 위반하면 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꺼번에 여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중복 부과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시설에서 개인이 마스크 착용 등의 수칙을 위반한 경우 시설 관리자로부터 충분한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이 밖에 다중이용시설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환자 치료 비용 등에 대해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서혜미 최하얀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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