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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거리두기 2단계 올라간 비수도권 ‘백신 인센티브’도 중단

등록 2021-07-14 11:26수정 2021-07-14 14:33

세종·전북·전남·경북만 예외로 1단계, 나머지는 모두 2단계 적용
국내 코로나19 4차 유행의 확산세가 점점 거세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결국 1600명 선도 넘어선 14일 서울 도봉구 창동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4차 유행의 확산세가 점점 거세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결국 1600명 선도 넘어선 14일 서울 도봉구 창동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오는 15일부터 세종·전북·전남·경북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비수도권 시·도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가 적용된다. 이들 지역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등과 같은 백신 접종 인센티브도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와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확진자 수가 주간 하루 평균 1255.9명에 달하는 등 수도권과 더불어 비수도권 확진자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확진자 수는 지난 8일 233명에서, 이날 389명으로 늘었다. 권역별로는 호남권과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2단계 지역은 대전·충북·충남·광주·대구·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가 해당되고, 1단계 지역은 세종·전북·전남·경북이 해당된다. 제주도는 3단계 기준에 해당하지만 우선 2단계 조처를 하기로 했고, 이번 주 중 3단계 격상 및 특별방역 대책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방역 조처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실제 거리두기 조처보다 더 제한하는 것이다. 세종(4명), 대전(4명), 충북(4명), 전북(8명), 전남(8명), 경북(8명), 울산(6명), 제주(6명) 등의 지역은 실제 적용된 단계보다 더 강화한다. 현행 거리두기는 1단계에서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또 충북·전북·대구·경북·울산 등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한다. 앞서 정부는 백신 예방접종자들을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확산세가 비수도권보다 심한 수도권에는 이와 같은 접종 인센티브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각 지역마다 유흥시설 등의 운영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제한하고, 집회나 집회와 행사 인원을 실제 적용된 단계보다 더 강화한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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