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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방역당국, 거리두기 4단계에도 대면예배 19명까지 허용

등록 2021-07-20 11:08수정 2021-07-20 11:52

서울행정법원 결정 취지 반영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비대면으로 주일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비대면으로 주일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통해 대면예배 금지 조처를 했던 정부가 법원 판결을 반영해 19명까지는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거리두기 4단계에서 종교시설 대면예배를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제까지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된다. 또한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미터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수용인원을 산정하기로 했다.

서울·경기 14개 교회에서 제출한 대면예배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지난 16일과 17일 서울행정법원의 결정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법원은 “종교시설을 제외한 백화점, 예식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그 운영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하고 있을 뿐, 현장영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며 “비대면 종교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곳도 있다.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평등원칙 위반 우려 또는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소규모·고령자 등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사실상 비대면이 불가능한 종교시설 상황을 고려해, 현행 비대면 원칙은 유지하되 보완적으로 △1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하고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되고 △실외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중대본과 산업통산자원부는 최근 백화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을 계기로 출입명부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의 출입명부 관리를 시범적용한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업계·중앙사고수습본부 등과 협의해 적용 대상과 방법 등 구체적 방역수칙을 다음 주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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