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검사 뒤 결과를 기다리다 의식이 흐려져 심정지 상태가 됐던 40대 남성이 의료기관 이송 중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30일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 등 방역당국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에 거주하는 이 40대 남성은 지난 21일 처음으로 발열, 구토,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지난 26일 유전자 증폭 검사(PCR)를 받았다. 그 다음날인 지난 27일 오전 10시10분께 의식이 흐려져 보호자가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은 10시22분에 도착했다.
이 구급대원은 영등포보건소로 전화해 10시40분께 이 남성의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확인했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연락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의심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응급실 내 음압격리병상이 다 차서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1시6분께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로 연락해 11시14분께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병상을 배정받고, 11시40분께 국립중앙의료원에 도착해 여러 처치를 받았지만 곧 숨을 거뒀다.
현재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응급 상황에서도 곧바로 응급실에 들어갈 수 없다. 의료진이나 다른 환자들이 감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격리 조처가 필요하다. 이에 일선 현장이 병상 부족으로 환자 대응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선 사망자와 그 가족에 대해 위로와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린다. 다만 응급의료법을 개정해 모든 응급의료기관엔 격리병상 설치를 의무화했다”며 “전국에 응급 음압격리병상이 959개 있다. 시설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의심환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병상을 배정하는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 분이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면 응급 이송이나 병상 배정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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