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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코로나 검사 결과 기다리다 의식 잃은 40대, 병상 찾다 사망

등록 2021-07-30 13:46수정 2021-07-30 14:11

“병상 부족해 환자 대응 차질” 지적에
중대본 “전국에 응급 음압격리병상 959개”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검사 뒤 결과를 기다리다 의식이 흐려져 심정지 상태가 됐던 40대 남성이 의료기관 이송 중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30일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 등 방역당국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에 거주하는 이 40대 남성은 지난 21일 처음으로 발열, 구토,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지난 26일 유전자 증폭 검사(PCR)를 받았다. 그 다음날인 지난 27일 오전 10시10분께 의식이 흐려져 보호자가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은 10시22분에 도착했다.

이 구급대원은 영등포보건소로 전화해 10시40분께 이 남성의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확인했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연락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의심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응급실 내 음압격리병상이 다 차서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1시6분께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로 연락해 11시14분께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병상을 배정받고, 11시40분께 국립중앙의료원에 도착해 여러 처치를 받았지만 곧 숨을 거뒀다.

현재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응급 상황에서도 곧바로 응급실에 들어갈 수 없다. 의료진이나 다른 환자들이 감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격리 조처가 필요하다. 이에 일선 현장이 병상 부족으로 환자 대응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선 사망자와 그 가족에 대해 위로와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린다. 다만 응급의료법을 개정해 모든 응급의료기관엔 격리병상 설치를 의무화했다”며 “전국에 응급 음압격리병상이 959개 있다. 시설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의심환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병상을 배정하는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 분이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면 응급 이송이나 병상 배정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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