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역 중구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종합병원에서는 간병인과 상주보호자도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한 뒤 음성 확인서가 전산으로 등록되어야만 병원에 출입할 수 있게 된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공개한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면, 중대본은 종합병원에 간병인과 상주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전산등록 방식의 출입통제시스템을 즉각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개별적으로 시스템에 등록한 사람만 병원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상주보호자는 1명만 허용하고, 보호자를 교대할 경우에는 72시간 안에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현행 지침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대구가톨릭대병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에 대한 후속 조처다. 앞서 지난달 21일 대구가톨릭대병원에서 간병인이 최초 확진된 이후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난 5일까지 누적 확진자가 218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병원 관련 확진자만 169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례를 통해 아직 의료기관 종사자나 간병인들의 예방접종이나 유전자 증폭 검사 관련 상황이 체계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중대본은 간병인 근무수칙과 면회객 관리 등을 추가한 방역수칙 점검표를 모든 종합병원에 배포해 이달 중에 일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은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호흡기내과 병동 근무 의료진은 마스크 외에 ‘안면보호구’를 추가로 착용하도록 하고, 원내 다수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모의대응 훈련도 1회 이상 자체 실시하도록 했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방안은 음성 확인서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곳은 즉시 시행이 가능할 것이고, (시스템이 없는 곳은)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일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달 중에는 시스템 등록을 통해서 출입자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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