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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전담병원서 빼달라” 갈등 곪은 요양병원

등록 2021-09-08 16:54수정 2021-09-09 02:35

손실보상 기준 ‘종별→개별’ 바뀌고
파견 인건비 공제키로 하며 반발
2곳 지정해제 요구…정부 “협의 중”
8일 오전 서울 구로 미소들병원 모습. 연합뉴스
8일 오전 서울 구로 미소들병원 모습. 연합뉴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안정적인 코로나19 환자 치료 체계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수도권 요양병원 두 곳이 ‘코로나19 전담 요양병원’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따른 손실보상과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방식을 둘러싼 정부와의 갈등 탓인데, 정부는 두 병원과 만나 협의점을 찾을 계획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8일 “두 개 요양병원과 오는 10일에 만나 충분한 논의를 할 것”이라며 지정 해제를 요구한 경기 평택 더나은 요양병원과 서울 구로 미소들 요양병원과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병원과 중수본 간 갈등은 최근 중수본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이 참여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코로나19 전담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등을 바꾸면서 생겼다. 가령 평택 더나은 요양병원의 경우 지금까지 ‘종별 평균 병상 단가’(16만1585원 등)에 준해 손실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기준이 바뀌면서 7월부터는 코로나19 이전 이 병원의 자체 병상 단가(2만5천원)를 기준으로 손실보상액을 지급받게 됐다. ‘자체 단가' 적용으로 기준이 바뀌면서 개원한지 얼마 안 된 평택 더나은병원처럼 평시에 수익이 적었던 병원은 코로나19 손실보상도 적어지게 된 것이다.

파견 인건비 지원 방식도 10월부터 바뀐다. 지금까지는 의료진이 부족해 파견 인력이 필요해지면 중수본이 국비(한달에 의사 약 2천만원, 간호사 약 1천만원)를 들여 파견 인력을 보냈다. 다만 정부는 손실보상액에 인건비도 포함돼 있는 만큼, 앞으로 첫 두 달만 정부가 부담하고 이후엔 손실보상액에서 파견인력 인건비를 공제하기로 했다. 구로 미소들병원은 지난 3차 유행 당시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 뒤 자체 인력이 대거 퇴직한 상태에서 중수본 파견 인력 80여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상황이라 반발이 크다. 박향 국장은 “(구로 미소들 병원은) 파견 인력이 본원 인력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많은 편이라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손실보상 기준 변경에 반발해 지정 해제를 요구한 곳은 이 두 곳뿐이다. 다만 정부는 대다수가 공공병원인 다른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도 추가로 문제제기가 나오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손실보상액을 실제 병원이 짊어지게 된 기회비용에 준해 합리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며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최하얀 서혜미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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