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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간부 가족은 코로나 검사결과 없어도 입원? 세브란스병원 ‘후폭풍’

등록 2021-10-20 13:38수정 2021-10-20 13:47

노조 “관리자가 방역지침 절차 무시”
병원 “응급환자 치료가 시급했던 상황”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전경. 세브란스병원 제공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전경. 세브란스병원 제공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병원 관계자의 가족 환자가 코로나19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이 무더기로 격리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다.

2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오후, 신촌세브란스병원 직원의 가족 환자 ㄱ씨가 심혈관병원 입원을 위해 후송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대기하던 중 증상이 악화해 의료진이 ㄱ씨를 1인실로 옮겨 진료를 했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는 등 치료에 나섰으나 ㄱ씨는 끝내 목숨을 잃었다.

ㄱ씨가 숨진 뒤 코로나19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서 ㄱ씨와 접촉한 당직 전공의 등 의료진 14명이 무더기로 격리에 들어갔다. 의료진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격리가 의무는 아니지만 병원은 자체적으로 격리를 결정했다.

진료 과정에서 코로나19 검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병원에 입실을 허락하고 진료를 받게 한 것이 정당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병원 노동자 ㄴ씨는 “코로나19 양성일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고 진료에 나섰던 의료진들이 제대로 방호복도 갖추지 못하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자체적으로 격리조치 됐다”며 “일반적으로 위독한 환자면 응급실에 격리공간으로 옮겨 치료해야 하는데 해당 환자는 특혜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은 입장문을 내어 “코로나19 초기 신혼여행 취소는 물론이고 코로나19가 의심되는 모친의 간병조차 ‘불허’했다. 노동조합의 적법한 활동조차 감염을 핑계로 자제를 요청했던 것이 의료원의 관리자들이었다”며 “환자가 아무개 팀장의 지인이어서 절차를 무시하고 입원할 수 있었던 것으로, 현장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있는 관리자가 방역지침과 절차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면서 재발방지 대책과 사과를 요구했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해당 환자는 고령의 응급환자로 치료가 시급했던 상황이었다”며 “코로나19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규정상 격리실이나 1인실로 옮겨 진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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