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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Q&A] 일상 회복인데…접종완료한 밀접접촉자도 자가격리 하나요?

등록 2021-10-31 15:05수정 2021-11-01 18:10

음성 판정 나오면 수동감시 대상자
최종 접촉일 기준 6~7일 후 재검사

중환자병상 75% 차면 비상계획 실행
사적모임 제한 등 다시 확대될 수도

확진 후 완치 6개월 이내 ‘백신 패스’
보건소에서 ‘격리 해제 확인서’ 발급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31일 0시 기준 접종 완료율은 75%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인구(지난해 12월 기준 5134만9116명) 대비 접종 완료율은 75.3%, 18살 이상 인구 대비로는 87.6%다. 1차 접종자는 누적 4113만5997명으로 인구의 80.1% 수준이며, 18살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92.2%에 달한다. 사진은 31일 오후 서울 시내 거리에 설치된 접종 온도탑.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31일 0시 기준 접종 완료율은 75%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인구(지난해 12월 기준 5134만9116명) 대비 접종 완료율은 75.3%, 18살 이상 인구 대비로는 87.6%다. 1차 접종자는 누적 4113만5997명으로 인구의 80.1% 수준이며, 18살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92.2%에 달한다. 사진은 31일 오후 서울 시내 거리에 설치된 접종 온도탑. 연합뉴스
오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이 시작된다. 지난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해, 1차 개편으로 다중이용시설 이용 운영제한을 완화하고, 2차 개편에선 대규모 행사 허용, 3차 개편에선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1일부터 식당과 카페(미접종자 최대 4명)를 제외하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되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이른바 ‘백신(방역) 패스’는 일부 시설에 1~2주 동안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1차 개편 이후 4주의 운영 기간과 2주의 평가 기간을 거쳐 다음 차례 개편 이행을 결정하게 되는 가운데, 29일 발표 이후 제기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뒤 예방접종완료자라도 확진자를 밀접 접촉하면 자가격리를 해야 하나.

“아니다. 예방접종완료자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을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가 아닌 수동감시 대상자가 된다. 수동감시 대상이 된 예방접종완료자는 최종 접촉일 기준 6~7일 후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시 기간 동안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미접종자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다만,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하는 1일부터 접촉자의 격리·감시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격리 9일차에 검사를 받고, 10일차에 음성으로 확인되면 11일차 정오에 격리를 해제하게 된다. 질병청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조사 결과 격리 8~9일차에 검사한 뒤 10일차에 격리를 해제하면 전파 위험도는 0.3~0.9%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격리 중인 이들의 소급 적용 여부는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협의해 적용할 예정이다. 재택치료자의 동거인과 보호자 또한 재택치료 기간에는 외출이 금지되며, 재택치료자와 같은 날 격리가 해제된다. 동거인과 보호자가 예방접종완료자라도 예외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행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큰데, 병상 대비는 얼마나 되어 있나?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으로 개인 간 접촉이 늘고, 동절기엔 밀폐환경 생활과 연말연시 모임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현재 1~2천명 수준인 확진자가 4~5천명까지 늘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달 발동한 비수도권 병상 동원 명령 등으로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을 1150개까지 확충해 연말까지 하루 약 5천명 규모의 확진자 발생에도 수용 가능한 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앞으로 1만명 발생에 대비해 11월 중으로 ‘중환자 병상 1500개, 중등증 병상 1만5천개’를 목표로 한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면 비상계획을 시행하게 된다.”

―어떨 때 비상계획을 실행하나?

“현재 검토 중인 비상계획은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75% 이상’ 또는 ‘7일간(이동평균 기준) 70% 이상’인 경우에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실시 기준에 앞서 경고 기준도 마련한다.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가동률 7일간 60% 이상’ 또는 ‘현시점 기준 확진자 7일간 3500~4000명’이 나올 경우 비상계획 실시를 경고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검토하는 중이다. 비상계획이 실시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고, 사적모임 제한 강화, 행사규모 제한 축소·시간제한, 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등 조처가 발동된다.”

―이른바 ‘백신 패스’로 불리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대상을 접종완료자와 함께 미접종자 중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자’, ‘18살 이하 아동·청소년’,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 6개월 이내)’, ‘의학적 사유의 접종 불가자’로 두었다.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을 분류하는 기준은?

“1차 접종 후에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신고돼 접종 금기 또는 연기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다. 중대한 이상반응으론 아나필락시스·심근염·심낭염·혈소판 감소성 혈전증·길랭-바레 증후군·모세혈관누출증 등이 있다. 또한 면역 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와 항암제를 투여 중인 환자이거나 코로나19 국산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도 해당한다. 이들은 의사의 진단서나 임상시험참가확인서를 가지고 보건소에 방문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종교적 사유 등 개인 신념으로, 또는 경미한 부작용 경험 및 이상반응 불안으로 접종을 거부한 사람은 예외 대상이 아니다.”

―확진 후 완치된 사람임을 어떻게 증명하나.

“신분증을 가지고 신고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오는 12월 말부터는 질병관리청에서 구축한 별도의 전용 누리집으로 종이 격리 해제 확인서의 출력·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시설 이용을 위한 격리해제 확인서 유효기간은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이다. 정부에선 확진 후 완치자에게도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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