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일반관리군’ 가이드라인
하루 2ℓ 이상 충분한 수분 섭취 중요
기침억제제보다 꿀 도움된다는 보고도
72시간 37.8도 이상 열 나면 진료·입원
가슴통증·호흡곤란 증상은 위급해질 수도
동네 병·의원 상담·처방 횟수 무제한 무료
야간상담 필요 땐 24시간 운영 상담센터로
하루 2ℓ 이상 충분한 수분 섭취 중요
기침억제제보다 꿀 도움된다는 보고도
72시간 37.8도 이상 열 나면 진료·입원
가슴통증·호흡곤란 증상은 위급해질 수도
동네 병·의원 상담·처방 횟수 무제한 무료
야간상담 필요 땐 24시간 운영 상담센터로
10일 낮 서울 마포구의 한 약국에 코로나19 재택 치료를 위한 상비약 세트가 진열돼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후각과 미각 소실이다. 코로나19 환자에게서 후각, 미각 소실은 많게는 80%까지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효과적인 치료법은 알려져 있지 않다. 발열과 오한 역시 코로나 확진 후 3∼4일 지속되기도 한다. 단, 5일 이상 열이 떨어지지 않거나, 떨어졌던 열이 다시 고열로 발생하면 엑스레이 등을 찍어봐야 할 수도 있다. 72시간 이상 37.8도 이상 열이 지속되면 단기외래진료센터 진료나 병상 배정을 받을 수도 있다. 발적 및 소양감을 동반하는 피부 증상도 흔한 증상이다.” —증상 완화를 위해서 뭘 하면 좋나?
“탈수와 발열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영양 섭취와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 하루에 2리터 이상 정기적으로 물을 마시는 게 좋다. 발열이 지속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물을 더 마셔야 한다. 단, 심부전이나 신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수분 섭취가 과다하면 산소 포화도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본인의 질환과 건강 상태를 잘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 —기침 증상을 완화할 방법이 있나?
“기침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편한 자세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등을 바닥에 대고 눕는 것보다는, 옆으로 눕거나 엎드려 눕는 자세가 기침을 완화한다. 대부분의 가벼운 기침은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지나간다고 보면 된다. 기침억제제를 먹기보다는 꿀을 찻숟갈로 한 스푼씩 먹는 것이 기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다. 약을 복용할 경우 코로나19 초기에는 가래를 동반하지 않는 마른 기침이 주로 발생하므로 기침억제제가 도움이 되지만, 가래를 동반하면 진해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두통이 계속되면 어떻게 하나?
“두통과 발열, 근육통이 이어지면 해열진통제를 먹도록 한다. 하지만 적절한 투약에도 두통이 호전되지 않을 때는 저산소증에 의한 것인지 의료진의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다. 오심이나 구토 증상 역시 적절한 투약에도 증상 호전이 없을 경우 저산소증에 의한 증상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설사 증상이 이어지면 위험한 건가?
“설사나 묽은 변 증상은 드물게 나타나는 증상이다. 질병 초기에 수일간 겪을 수 있지만, 복통을 동반하지 않는 편이고 대부분 자연히 회복된다. 증상 완화를 위해 물을 많이 먹을 필요가 있다.” —중증으로의 악화를 시사하는 증상은 무엇인가?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하는 증상은 호흡 곤란, 식욕 부진, 의식 저하, 지속적인 흉통, 37.8도 이상의 지속적인 발열 등이다. 특히 흉통과 호흡 곤란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증상이 나타날 경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병원으로의 신속한 이송이 필요하다.” —증상에 대해 궁금하거나, 진료를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의원에서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상황이 나빠지면 본인이 먼저 동네 병∙의원에 전화해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가까운 의료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야간에 상담이 필요할 경우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 전화해 상담∙처방이 가능하다. 상담센터 연락처는 관할 보건소에서 발송된 안내 문자에 포함돼 있다.” —동네 병원 이용은 무료인지?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처음 전화 상담∙처방을 받은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 —확진자는 외출이 안 되는데, 약은 어떻게 받나?
“조제된 약은 배송을 받거나 가족 중 공동격리자가 외출해서 수령해 올 수 있다. 공동격리자는 병∙의원 대면진료,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이 허용된다. 단, 1일 2시간 이내로 시간 제한이 있다. 이용 가능 약국은 병∙의원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