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에 앞서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4~5일)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 20만명 가까이 집계되고 있다. 3일 0시를 기준으로 격리 중인 재택치료자는 85만명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격리 중인 감염병 환자 등도 선거 참여를 위한 활동이 가능하게 했다. 지난달 24일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감염병 환자 등의 외출 허용 근거와 절차가 마련됐다. 확진자·격리자의 사전투표 외출 허용 시간은 사전투표 이틀차인 5일 오후 5시부터다. 확진자 사전투표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확진자 사전투표, 언제 가능한가요?
“이번 20대 대선 사전투표는 3월4일∼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등을 위한 외출’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확진자는 사전투표 이틀차인 5일 특정 시간에만 외출이 허용됐다. 이날 오후 5시 이후에 외출할 수 있으며,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투표 종료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투표소까지는 반드시 도보 또는 자차, 방역택시 등을 이용해야 한다. 자차의 경우 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해야 하며, 본인 운전이 아닐 경우 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자석 반대 방향(운전자와 대각선)으로 착석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챙겨야 할 준비물이 따로 있나요?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한 확진자·격리자는 신분증과 함께, 본인이 확진자나 격리자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확진자 등 투표안내 문자’나 ‘성명이 기재된 유전자증폭(PCR) 검사 양성 통지 문자’, ‘입원·격리 통지서’ 등을 준비해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투표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확진자 등 여부를 확인한 뒤에는 마스크를 잠시 내려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선거인 본인여부 확인서’를 작성한다. 이후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임시 기표소는 확진자와 격리자별로 동선을 분리해 각각 설치되어 있다. 투표자는 신분 확인 전 손 소독 후 양손에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마스크는 신분 확인을 할 때만 벗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외출 안내 문자는 언제 오나요?
“관할 보건소장은 총 6회에 걸쳐 확진자·격리자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외출안내 문자는 확진자 사전투표 전날인 4일 낮 12시, 당일인 5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 각각 발송된다. 본투표 전날 12시와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도 문자가 발송된다. 만약 보건소의 외출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확진 통지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본 투표 당일에 확진자는 몇 시에 투표 가능한가요?
“선거일인 9일 당일에는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에 도착한 후 확진자 등 확인방법, 본인 확인, 임시기표소 투표 등 투표 절차는 사전투표와 같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종전과 같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므로,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늘어난 1시간30분 동안은 확진자 및 격리자만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외출 허용 시간에 다른 곳을 방문하는 것은 안되나요?
“확진자 및 격리자는 투표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하며, 다른 장소를 방문하는 것은 금지된다. 테이크아웃 전문점에서 커피 구매나 현금자동인출기(ATM) 출금 등도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PCR 검사를 받은 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어느 시간에 투표해야 하나요?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외출 허용 대상인 확진자나 격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오전 6시∼오후 6시 일반 유권자 투표 시간에 맞춰서 투표를 해야 한다. 병원에서 받은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데 아직 PCR 검사를 못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신속항원검사 양성만으로는 확진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 투표시간을 이용하면 된다.”
—PCR 양성이 나왔지만 보건소로부터 격리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확진자 투표에 해당하나요?
“의료기관에서 PCR 양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보건소로부터 확진이나 격리 통지 등 연락을 받지 못했더라도 확진자∙격리자 투표시간을 이용하면 된다.”
—확진자는 아닌데 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면 어떡하나요?
“확진자나 격리자가 아닌데 투표 당일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투표장에서 이를 확인한 뒤 임시 기표소에 가서 투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일반 유권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 있을지?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 외에는 마스크를 계속 쓰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불필요한 대화나 접촉을 자제하고, 대기 시에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장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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