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 강원 삼척 동해 지방에 사흘째 산불이 이어진 6일 오후 불길이 휩쓸고 간 경북 울진군 북면 신화2리 마을이 폐허 상태로 변해 있다. 울진/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경북 울진·강원 삼척이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정부가 이들 지역에 재난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재민들에 대한 긴급 복지 지원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군과 삼척시 지역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지원 등의 긴급 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재난 대비 연락망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인명 및 의료기관 피해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재난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역 주민이 의료 지원을 요청할 경우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 중이며, 복지부는 필요시 이동형 병원도 배치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경감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는 보험료의 50% 범위에서 3개월분 보험료가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된다고 밝혔다. 연체금도 최대 6개월까지 징수하지 않는다. 국민연금보험료도 최대 1년간 납부 예외를 적용하며,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피해 주민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3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된다.
복지부는 또한, 산불 피해로 인해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적극 발굴해 긴급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산불로 인해 생계와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필요한 긴급 지원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준 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384만원) 이하이거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등이 그 기준이다. 복지부는 임시거주시설 내·외 이주민을 찾아가 긴급 지원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며, 긴급 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심리 지원에도 나선다. 영남권·강원권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심리 지원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마음 안심버스’를 임시거주시설 등으로 운행해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정신건강 전문인력이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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