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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내일부터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모니터링 ‘하루 1회’…대면진료 확대

등록 2022-06-05 16:29수정 2022-06-05 16:53

6일부터 달라지는 방역정책
고령층 등 집중관리군 전화 모니터링 2회→1회
일반관리군 소아 비대면 진료도 하루 2회→1회
서울 중구의 한 이비인후과 의료진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비대면 진료를 보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서울 중구의 한 이비인후과 의료진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비대면 진료를 보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내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가운데 고령층 등 집중관리군에 대한 전화 모니터링이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코로나19 환자를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하도록 하는 체계 전환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런 ‘단계적 재택치료 관리 방식 조정’을 6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중증으로 전환될 위험이 큰 60살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집중관리군은 의료진으로부터 하루 두 차례 건강 모니터링을 받고 있지만, 이 횟수가 1번으로 줄어든다. 5일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8만4092명으로, 이 가운데 집중관리군은 4476명(5.3%)이다.

대면진료를 늘리기 위해 일반관리군 가운데 만 11살 이하 소아의 비대면 진료 횟수도 하루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확진된 60살 이상과 소아를 대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전화 상담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도 폐지된다. 다만 격리해제 전까지 재택치료자에게 제공됐던 24시간 의료상담과 행정안내 등은 유지된다.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코로나 입원환자에게 적용됐던 수가도 재정비된다.

한편, 8일부턴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입국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격리의무 해제는 소급적용돼, 8일 전에 입국해 격리 중이더라도 8일부터는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해외입국자의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로 유지된다. 입국 뒤 코로나19에 확진됐다면 전과 동일하게 7일간 격리해야 한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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