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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헷갈려…확진자랑 밥 먹었으면 PCR 검사 돼? [Q&A]

등록 2022-07-12 19:35수정 2022-07-14 15:57

코로나19 검사부터 치료까지 총정리
PCR·RAT 검사 결과 ‘양성’ 모두 인정
우선순위 아닌 경우 동네 병원서 검사
재택치료자, 진료비 일부 자부담 있어
동거인 확진 뒤 PCR 음성이면 ‘등교’
코로나19 유행이 확산세로 돌아서며 3만명을 훌쩍 넘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관악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모니터에 대기인수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유행이 확산세로 돌아서며 3만명을 훌쩍 넘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관악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모니터에 대기인수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5일 만에 다시 3만명대로 올라서는 등 재유행이 시작됐다. 빠르게 찾아온 재감염과 잦은 방역 정책 등으로 혼란이 커진 가운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거나 확진됐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새롭게 바뀐 용어와 제도 등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코로나19 검사 어디서 받나요?

“현재 정부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동네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을 ‘최종 양성’으로 인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어떤 검사를 받을지 나뉜다. 방역당국이 정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이면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우선순위 대상은 △만 60살 이상 고령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밀접접촉자, 해외입국자) 등이다. 밀접접촉자는 확진자의 동거인,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다. 식사를 같이 했다든지 단순 접촉인 경우엔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 PCR검사를 받을 수 없다. 선별진료소는 12일 기준 전국 615곳이다.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다.

우선순위 대상이 아닌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땐 진료 대상과 내용 등에 따라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 병·의원 등이 나뉘어져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진료 기관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해 운영 중이다. 11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 곳은 전국 1만1037곳으로, 포털 등에서 ‘신속항원검사(RAT) 병원’을 검색하면 된다. 코로나19 누리집(ncov.mohw.go.kr)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검사 비용 자체는 무료지만 의원급은 5000원, 병원급은 6500원의 진료비를 내야 한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질병관리청.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질병관리청.

―확진되면 어떤 치료 받나?

“PCR과 RAT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8일차 0시까지) 격리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일반관리군과 집중관리군으로 나뉜다. 집중관리군은 △60살 이상 △면역저하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이다. 면역저하자에는 종양 또는 혈액암 치료자, 폐이식 환자, 자가면역 환자 등이 포함된다. 집중관리군은 관리의료기관으로부터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을 받는다.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 사전 예약 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일반관리군은 집에 머물며 증상이 악화되거나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처방이 필요할 때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병·의원마다 검사·진료·치료약 처방 가능 여부가 달라 전화 등을 통해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병원 진료를 갈 때는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보다는 걸어 가거나 자가용, 방역택시를 이용하길 권장한다. 진료를 마치거나 약을 받은 다음 다른 곳에 들르지 말고 바로 귀가해야 한다.

재택치료자는 원칙적으로 외출이 금지되지만, 대면진료를 위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거나 처방약을 수령받을 경우 등 불가피한 외출은 허용된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는 다른 질병을 치료할 때와 마찬가지로 진료비·약값 일부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올해 1분기 재택치료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만3000원(의원 기준), 약값은 6000원이었다. 정부는 무증상·경증 환자라도 건강 악화 위험이 있거나, 고시원·길거리 거주자,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돌봄 필요 환자 등은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12일 현재 생활치료센터 병상은 116병상으로 사실상 운영이 종료됐다.”

―동거인이 확진됐다면?

“동거인이 확진됐더라도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동감시자가 돼 출근·등교가 가능하다. 수동감시란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상태를 말한다. 동거인들은 검체채취일(검사일)에서 3일 이내에 PCR검사를 받길 권고한다. 확진자 양성 통보 문자와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보건소에 가면 무료 PCR을 받을 수 있다.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10일 동안은 수동감시를 해야 한다. 확진자 검사일 기준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학교는 PCR 검사 결과 확인(초기 3일 이내)까지 등교중지를 권고한다.”

―해외입국자는 어떻게 하나?

“현재 모든 입국자는 출발일 기준 48시간 내에 받은 PCR음성 확인서나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외국 현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입국 뒤에는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단기체류외국인은 인천공항의 코로나19 검사센터나 숙소 인근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오는 14일부터 해외입국자들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입국 뒤 검사 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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