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한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이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제33회 전국사회복지대회’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난 2020~2021년 연말정산 당시 이미 사망한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3일 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담긴 후보자 아내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후보자의 아내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모두 부양가족을 2명으로 신고해 부양가족 300만원과 경로우대 200만원 등 총 5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았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요건을 갖추면 기본공제로 한 명당 150만원을 공제받고, 부양가족이 고령자인 경우 한 명당 1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4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설명을 종합하면, 조 후보자 아내의 아버지는 지난 2018년도에 숨졌다. 이에 후보자 아내는 2019년 숨진 아버지를 제외한 1명의 부양가족만 신고해 2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았지만, 2020년부터 2년 동안은 다시 숨진 아버지를 포함해 2명을 인적공제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배우자가 착오로 연말정산 시 돌아가신 장인을 ‘부양가족’으로 잘못 등재해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후보자 배우자는 이날 즉시 국세청에 수정 신고해 잘못 공제된 167만2820원을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반납한 167만여원은 2020년 86만5550원과 2021년 80만7270원 등 실제 배우자가 소득 공제받은 금액이다.
한편, 조 후보자가 2012년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도담동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실제 거주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조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의 ‘재산내역’을 보면 후보자는 입주가 시작된 2015년 3월 해당 아파트를 보증금 2억 31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현재까지 임대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는 1가구 1주택 보유 상태”라며 “가족 근무 여건에 따라 서울과 오송 등 다른 곳에 주거 공간을 전세로 얻어 생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청사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주거 편의를 위해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의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권지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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