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전독성 물질로 분류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가 함유된 염색샴푸가 모다모다를 포함해 14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THB성분이 포함된 염색샴푸 14종을 공개했다. 해당 제품은 모다모다 제품 3종, 한국보원바이오, 미르필코리아, 코스니즈 각 2종, 일동제약, 케이엠제약, 에쎄르, 예그리나, 삼희피앤피 각 1종이다.
THB는 염모성분으로, 2019년 유럽에서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에서는 피부감작성 우려 및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2020년 12월 화장품에 사용금지한 성분이다. 앞서 식약처도 이를 기반으로 자체 위해평가 결과,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용금지처분을 한 상태다.
유전독성은 어떤 종류의 방사선이나 화학 물질이 생물의 유전자에 장애를 주는 성질을 말한다. 유전 독성 물질들은 발암 가능성이 있어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화장품 등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샴푸에 함유된 물질들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이어가고 있다. 1차 위해평가에서 o-아미노페놀 등 총 5가지 물질에 대하여 유전 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3601개의 샴푸에 이 물질들이 첨가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 2차 위해성 평가에선 2-아미노-5-니트로페놀 등 총 6개 물질도 유전 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신현영 의원은 “THB 위해성분이 반복적으로 피부에 노출되는 경우, 심각한 피부감작성과 디엔에이(DNA) 손상유발을 통한 유전독성 발생 가능성 뿐만아니라 이러한 손상이 자손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해당 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성에 부합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식약처가 THB를 화장품 사용 금지 성분으로 지정하겠다고 행정 예고한 뒤, 모다모다의 반발로 THB에 관해서는 추가 검증이 이뤄지는 중이다. 모다모다 쪽은 “THB를 사용 금지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정부에 결정유보를 요청했고 지난 3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식약처에 2년 6개월 동안 THB 위해성을 추가로 검증한 뒤 사용 금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규제개혁위 권고 이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위해평가를 주관해 검증 중이다.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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