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중국발 승객이 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부터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양성률이 낮아지는 등 정부는 중국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입국 전후 검사 의무는 이달 말까지 유지된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애초 이달 말까지 예정됐던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조기 해제하고 11일부터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이후 유행 규모가 커지자 지난달 2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외교·공무, 필수적 기업운영, 인도적 사유 제외)하는 내용의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당초 1월 말까지였던 비자 발급 제한 조치는 중국 춘절 연휴를 이유로 2월 말까지 연장됐지만, 정부가 조기 해제를 결정하면서 40일 만에 종료됐다.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됐다고 판단했다. 김성호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은 1%대로 감소했고, 중국발 확진자 중 우려 변이는 나타나지 않아 중국 코로나19 상황이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의 코로나19 양성률은 첫 주(1월2∼7일) 21.7%였지만, 지난주(1월29일∼2월4일)엔 1.4%까지 감소한 상황이다. 확진자들이 감염된 변이의 상당수(96.2%)는 국내에서도 유행한 BA.5 계통으로 우려 변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큐코드(Q-CODE·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이용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공항 내 피시알(PCR·유전자 증폭) 검사 △단기 체류 확진자 7일간 시설 격리 △중국발 항공기 인천공항 입국 일원화 등 검역 조치는 예정대로 28일까지 유지된다.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가 1월 말 확진자·사망자 수 모두 정점 대비 10분의 1 이하로 줄었다고 밝혔으나, 실시간 통계 확인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과 변이 분석을 위해서라도 현행 검역 조치는 유지해야 한다는 게 방역 당국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중국 정부의 한국인 대상 조치도 다소 완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중국 정부는 한국인에 대해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한국발 항공기 탑승객을 대상으로 중국 도착 이후 공항에서 피시알 검사를 의무화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3200여곳인 담당약국을 지자체별로 2배 이상 늘려 6000여곳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위치는 카카오맵(9일부터)과 네이버 지도(23일 예정)에서 ‘코로나 치료제 약국’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