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지급한 월급 이외에 임대 수익이나 이자·배당 등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해 건강보험료를 더 낸 직장인이 55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직장가입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 외 소득에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연간 3400만원에서 2000만원 초과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직장가입자 가운데 월급 외 건보료(소득월액 보험료)를 낸 이들은 55만228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직장가입자 1959만4천여명 중 2.8% 수준이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에 대한 건보료(보수월액 보험료)를 회사 쪽과 절반씩 부담한다. 이러한 월급 외에 부동산 임대 수입, 은행 이자 및 주식 배당 등으로 얻은 수익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별도 보험료를 내야한다.
월급 외 건보료를 낸 직장인은 2019년 18만2398명에서 2020년 21만3753명, 2021년 24만6920명으로 해마다 15∼17% 늘다, 2022년 55만여명으로 약 2.2배 급증했다. 월급 외 건보료는 소득에서 2000만원을 뺀 초과분에만 일정한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지난해 직장인들이 낸 월급 외 건보료는 월평균 19만6천원가량이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