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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내일 ‘부모급여’ 입금된다…어린이집 이용땐 보육료 차감

등록 2023-01-24 13:04수정 2023-01-25 02:16

만 0살 70만원, 만 1살은 35만원
복지로·정부24 누리집 부모만 신청
조손 가정, 주소지 주민센터서 가능
어린이집 이용 만 1살은 신청하면 손해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25일부터 만 0~1살 아동을 둔 가정에 지원하는 ‘부모급여’ 대상자가 약 25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와 지난 18일 기준 부모급여 신청자 1만2천여명 등 약 25만명이 25일 부모급여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달 태어난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살 아동은 매월 70만원, 지난해 1월 출생아부터 만 1살 아동은 매월 35만원씩 받게 된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와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만 0살은 부모급여(70만원)에서 어린이집 0살반 보육료(51만4000원)를 뺀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만 1살은 보육료(45만2000원)가 부모급여(35만원)보다 크기 때문에 보육료 바우처 외 추가로 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1살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보육료 바우처 대신 35만원만 받게 돼, 지원금액이 줄면서 어린이집 이용 때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땐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소득과 이용 시간을 따져 부모급여와 돌봄서비스 중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첫만남이용권(출생시 일시금 200만원)과 아동수당(월 10만원)은 부모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 도입 이후 연령별 보육·양육 지원체계.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부모급여 도입 이후 연령별 보육·양육 지원체계.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부모급여는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된다. 생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지난해 12월까지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계좌를 등록해야 하는데, 15일 이후 입력하면 다음 달 25일에 1월분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아동의 부모라면 전국 주민센터 어디든 방문해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www.bokjiro.go.kr) 및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조손 가정 조부모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가 아닌, 조손 가정의 조부모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센터 직원이 가정에 방문해 신청자가 해당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출생 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급여는 물론,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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