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행사를 열었다. 대한간호협회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법 이름을 아예 바꾼 중재안을 내고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간호사단체는 사실상 의사단체 등 간호법에 반대하는 쪽 손을 들어준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정부, 보건·의료단체 관계자 등과 ‘의료 현안 민·당·정(민간·여당·정부) 간담회’를 열어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간호법에 담으려던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를 의료법에 그대로 두고, 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역사회’ 네 글자가 포함된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료기관 밖에서 의사 지시 없이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 행위를 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 전면 폐기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간호법은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면허범위 내 업무를 하도록 해 다른 직종에 대한 업무 침해는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해왔다. 의협은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간협은 ‘독자적인 법률로 간호인력 업무범위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한다’는 간호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간협은 입장문을 통해 “간호법 대안을 (여당 등이) 계속 반대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13일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큰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날 중재안을 내놨다.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에서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의사면허가 취소될 경우, 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법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거나, 마약 중독, 의료법 및 허위 진료비 청구 등 의료 관련 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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