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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다둥이 임신부 의료비 100만원씩…이른둥이는 최대 1천만원

등록 2023-07-27 14:44수정 2023-07-27 20:04

충남 예산에서 지난 5월 태어난 세쌍둥이. 예산군 제공
충남 예산에서 지난 5월 태어난 세쌍둥이. 예산군 제공

내년부터 쌍둥이를 가진 임신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기존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임신 37주 이전에 태어나는 이른둥이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최대 1000만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저고위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우선 내년부터 쌍둥이 등 다둥이 가정에 대해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는 의료비 바우처 금액을 올리기로 했다. 현재는 태아 1명을 임신하면 100만원, 다둥이를 임신하면 태아 수가 몇 명이든 140만원만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태아 한명 당 100만원씩 준다. 쌍둥이 가정에는 200만원, 세쌍둥이에는 30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이 지원금은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임신부나 2살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약제 등을 결제할 때 쓸 수 있다.

정부는 다둥이 임신부가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간도 늘릴 방침이다. 현재는 태아 수와 관계없이 임신부가 임신 3개월(12주) 이내 또는 임신 9개월(36주) 이후부터 하루 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다둥이가 임신 9개월 이전에 태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쌍둥이는 임신 3개월 이내 또는 임신 8개월 이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세쌍둥이 이상은 7개월 이후로 기간을 더욱 늘리는 방안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내년부터는 몸무게가 2.5㎏ 미만 혹은 임신 37주 이전에 태어나는 이른둥이나 신체기형 등 선천적 이상을 가진 영아에 대한 지원도 모든 가구에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이 이뤄졌다. 선천성 이상아에는 500만원, 이른둥이는 몸무게에 따라 300만∼1000만원이 지급된다. 분만 전 출혈·조기진통·다둥이 임신 등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본인부담금·비급여 진료비의 90%, 최대 300만원)에 대한 소득 기준 역시 내년 폐지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임신 가능 여부(가임력) 확인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내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고, 2025년 이를 전국에 도입하기로 했다. 여성은 난소기능 검사나 초음파검사를 받을 때 최대 10만원을 지원받는다. 남성은 정액검사 등에 최대 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되는 난임 시술비에 대한 소득 기준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 서울·부산·인천 등 9개 시·도는 소득 기준을 폐지했지만, 광주·대전·울산 등 6곳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고령 산모와 난임 인구가 늘면서 다둥이 출생 비중이 많이 늘어난 데 따른 조처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신생아 중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아 태어난 아이의 비율은 2019년 2.2%(6767명)에서 지난해 9.3%(2만3122명)로 7.1%포인트 증가했다. 다둥이 비중 역시 2017년 3.9%(1만3900명)에서 2021년 5.4%(1만4100명)로 뛰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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