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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비대면 진료 계도기간 이달 끝…불법 진료 땐 행정처분

등록 2023-08-21 17:49수정 2023-08-21 18:01

지난해 초 한 병원에서 전화로 비대면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지난해 초 한 병원에서 전화로 비대면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불법한 방식의 비대면 진료에 대한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끝나고 정부가 9월1일부터 신고 콜센터를 운영한다. 병·의원이 요건에 맞지 않는 환자를 초진부터 비대면으로 진료하거나,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에게 약 처방을 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1일부터 복지부 콜센터(전화번호 129)에서 의료인·약사·환자 등의 비대면 진료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를 6월1일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계속하면서, 8월31일까지 불법 진료행위 계도기간을 운용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불법 비대면진료가 적발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진료 수가가 삭감되고, 규정 위반이 반복되면 보건소에서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의사가 대면 진료해야 할 초진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하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위반이다. 복지부는 △섬·벽지 등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 거주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살 노인·등록 장애인 등 거동불편 환자 △코로나19·신종인플루엔자·결핵 등 감염병예방법상 1·2급 감염병에 확진돼 격리 중인 환자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비대면 초진을 허용한다. 이외에는 한 번 이상 의사를 만나 진료한 환자만 전화통화·영상통화 등으로 진찰·처방을 받을 수 있다.

진료받지 않은 사람에게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발송하지 못하게 한다. 일부 의료기관이 환자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남성에게 사후피임약을 처방하는 사례 등도 생겼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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