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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비대면 진료에 수가 30% 가산?…국책기관 “이례적, 재검토 필요”

등록 2023-08-27 15:26수정 2023-08-27 15:53

지난해 초 한 병원에서 전화로 비대면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지난해 초 한 병원에서 전화로 비대면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국회에서 법제화 논의가 이뤄지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시범사업의 수가(진료 가격)가 다른 나라에 견줘 이례적으로 높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대면 진료보다 30%를 더한 수가를 그대로 제도화하는 것은 과도하니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펴낸 월간 보건복지포럼의 ‘비대면 진료 국내 현황 및 국외 사례:일본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27일 보면, 일본의 비대면 진료 초진료는 대면 초진료의 87% 수준이다. 재진의 경우, 비대면 진료와 대면 진료의 수가가 같다. 프랑스는 초진과 재진 모두 비대면 진료와 대면 진료의 수가가 같다.

반면 한국에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진찰료와 약제비에 시범사업 관리료 30%를 더해 일반 진료 수가의 130%를 의료기관과 약국에 지급한다. 이달 말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국회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논의 중이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다음 소위로 추가 심사를 넘겼다. 본 사업의 수가 수준은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되면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국외 사례에 견줘 비대면 진료에 대해 대면 진료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참여를 높이도록 가산을 부여할 수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제도화가 진행될 경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와 같은 수가 가산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과 프랑스는 한국과 동일하게 건강보험으로 운영되는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의료법 등이 한국과 매우 유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주요 참고 대상이다. 프랑스도 행정 시스템이 중앙집권적이고, 한국처럼 전 국민 의료보험은 아니지만 80% 이상의 국민이 단일 보험에 가입돼 있어 전 국민 대상 의료제도를 설계할 때 참고 대상이다.

이들 국가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기도 하다. 일본은 ‘단골 의사’, 프랑스는 ‘주치의’를 통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다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단골 의사·주치의가 아닌 의사에게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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