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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내년부터 난임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최대 110만원 지원

등록 2023-10-16 17:46수정 2023-10-16 19:16

2018년 9월27일 오후 서울 성북구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 카트가 비어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2018년 9월27일 오후 서울 성북구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 카트가 비어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내년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난임부부에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할 때 소득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실혼을 포함한 모든 난임부부는 시술 종류별로 회당 30만∼11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6일 한겨레에 “내년 1월부터 난임 부부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소득 기준에 따른 제한 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험관(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등 난임시술에는 2017년 10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시술비의 30∼50%는 여전히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9개 시·도는 소득에 관계 없이 난임 시술비 본인 부담액 일부를 지원해 왔다. 반면 광주·대전·울산 등 6곳은 기준 중위소득 180%(올해 2인 가족 기준 월 622만원) 이하 가구 등으로 대상을 제한해, 지역에 따른 난임 진료 여건의 격차가 생긴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소득 기준을 없애기로 하면서 내년부터는 모든 지역에서 시술 종류에 따라 1회당 30만원(인공수정)에서 110만원(신선배아 체외수정)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올 하반기 준비를 거쳐 내년 사업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난임 시술 환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난임 시술 환자는 14만458명으로 2018년(12만1038명)보다 4년 새 16.0% 증가했다. 지난해 난임 시술을 받은 환자의 평균 진료비는 여성이 321만4829원, 남성 21만3812원이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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