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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보약·성형수술비도 소득공제 추진

등록 2006-07-27 19:00수정 2006-07-27 21:53

공평과세 방안…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이르면 내년부터 보약을 짓거나 성형수술, 치아교정 등을 하는 데 들어간 의료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세금의 사각지대였던 소액결제나 비보험 의료비까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현금으로 물건을 사고 현금영수증을 못 받더라도 사후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08년부터는 변호사·의사 등 모든 고소득 전문직들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개인계좌와 별도로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조세연구원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의 세원 노출을 확대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8월 중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병원·한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모든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의료비 공제 혜택이 커지게 된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준다. 소득공제가 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그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전체 개인사업자 436만명 중 12.2%(53만명) 수준인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해선 사업용 계좌가 도입된다. 사업용 계좌는 개인계좌와 분리된 별도 계좌로,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 결제가 이뤄지는 거래는 반드시 이를 거쳐야 한다.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에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와 사업용 계좌 개설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는 연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돼 복식부기를 안 해도 된다.

또 연수입 2400만원 이상 사업자들과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가맹·발급이 의무화된다.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가산세 부과 등의 제재를 받는다.

세무조사와 소득탈루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 악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40~70%의 가산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확대에 따른 세부담 증가의 완화를 위해 현행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제도’ 시한을 올해 말에서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조세연구원 전병목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의 대상인원이 전체 사업자 436만명의 14%인 6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며 “이 방안을 통해 현재 50~60% 정도인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2015년까지 80% 선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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