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수입분 3.2t 반송·폐기…FTA협상 쟁점 예고
지난달 23일 두번째로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도 1일 뼛조각이 발견돼, 검역 불합격 판정이 내려졌다. 정부는 한-미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따라 수입물량 3.2t 전량에 대해 반송 또는 폐기 지시를 내리고, 미국 네브래스카주의 해당 작업장에 수출 선적 잠정 중단 조처를 내렸다.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이날 “엑스선 이물질 검출기로 검사하던 중 꽃등심살 두 상자에서 뼛조각 세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뼛조각 크기는 가로 7~22㎜ 정도다. 강 원장은 “뼛조각은 처음부터 꽃등심살에 붙어 있었거나 가공 과정에서 묻어나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만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쇠고기는 ‘프리미엄 프로테인 프로덕트’사의 제품인데, 이 회사의 수출 작업장은 미국 농무부 감사에서 2004~2005년 세차례 광우병 예방 조처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앞서 10월30일 첫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8.9t도 지난달 23일 뼛조각이 발견돼 한국 시장 입성에 실패했다.
1, 2차 수입 물량 모두 뼛조각 문제로 검역을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미국 쪽이 오는 4일부터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 등을 통해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완화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두번째 뼛조각 발견에 대해 미국 쪽 공식 반응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두차례의 검역 불합격 판정이 현실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제공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는 세번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물량 10t이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해 통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첫번째 수입된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된 사실이 알려진 뒤에 선적된 물량이라서, 미국 쪽이 처음으로 엑스선 검사를 거쳐 수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minerv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