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질환 등으로 숨진 18명을 포함한 53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판정돼 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가’ 2013~2014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사 이후 피해 신청을 한 169명을 대상으로 폐질환 피해 여부를 조사해, 28명은 피해가 거의 확실하고 21명은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질병관리본부의 1차 조사에서 피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정된 4명을 피해 가능성이 확실(2명)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단계(2명)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가능성 높음’ 이상 판정을 받은 사람은 질병관리본부 1차 조사 때의 168명을 포함해 모두 221명(93명은 사망)으로 늘었다. 가습기 분무액 속 세균을 없앨 목적으로 쓰는 가습기살균제는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폐 손상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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