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세번째와 네번째 환자의 경우 입국 과정에서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병원 밖을 넘어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면 증상이 없는 잠복기(최장 14일 추정)에 입국한 환자들에 대한 관리와 함께, 증상이 나타난 뒤 접촉한 이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한다.
27일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네번째 확진 환자는 입국 당시에는 증상을 보이지 않다가, 이후 감기 증세로 병원을 찾게 된 경우였다. 이 환자가 21일 감기 증상으로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 의료기관이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까닭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의료기관으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우한 방문 환자 명단이 통보됐다. 의료기관이 이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등도 파악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감염내과)는 “28일부터 사례정의가 바뀌는데 지금까지 진행한 (신고 대상) 증상엔 미치지 못해 병원 쪽이 보건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신고 누락이 왜 일어났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세번째 확진 환자가 증상을 보인 뒤부터 격리되기까지, 국내 병원·호텔 등에서 74명이나 접촉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이 가운데 호텔 직원 1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으나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 또 가족과 일정에 동행한 지인 등 14명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처를, 나머지는 일상 접촉자로 보고 지역 보건소가 정기적으로 건강상태를 살피는 능동감시를 받고 있다. 이 환자는 22일 저녁 몸살 증상이 나타나기 앞서 오후 1시께 개인 렌터카를 타고 지인의 병원 진료(서울 강남구 글로비성형외과)에 동행했다. 이후 강남구 소재 호텔(호텔뉴브)에 묵었으며, 24일 다시 지인 병원 진료에 동행한 뒤 당일 저녁부터 일산 어머니 집에서 지내다 다음날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해 고양 명지병원으로 옮겨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세번째 환자가 증상 발현 후 장시간 체류한 병원과 호텔은 모두 환경 소독을 완료했다”며 “식당 등은 설 연휴 기간으로 휴업한 곳이 많아 순차적으로 방역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감염내과)는 “(무증상으로 입국한 세번째 확진 환자 사례에서 보듯) 첫 증상이 나타난 이후 확진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과 접촉했는지를 최대한 신속히 파악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점이 앞으로 감염증 확산을 좌우할 수 있다는 얘기다.
2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감시·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사례정의가 바뀌고 보건당국의 검역이 강화된다.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사람 가운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하나라도 확인되면 의사환자로 분류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옮겨져 검사 대상자가 된다.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 방문자의 경우 폐렴 진단 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해 의사환자와 같은 조처가 시행된다. 중국 방문자 중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역학조사관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지역 보건소가 건강상태를 살피는 능동감시를 진행한다. 또 중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우한에서 한국으로 온 입국자에 대한 전수조사 지시를 내렸으나, 구체적인 대상과 관리 방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향후 상세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단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에 다녀온 뒤 가벼운 증상을 보여 능동감시 대상자가 된 약 100명의 감염 여부를 알아보는 검사를 할 예정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검사 시간 단축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만 특정해 찾아내는 검사법을 개발해 시험 중인 단계”라고 덧붙였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한겨레>는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 관련 기사와 제목에서 ‘우한 폐렴’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해당 감염증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명명한 바 있으며, 새로 발병되는 바이러스 이름을 붙일 때 불필요한 편견을 유도할 수 있는 특정 지역이나 동물 이름 등을 피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