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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우한 귀국 국민, 아산·진천 머문다

등록 2020-01-29 16:38수정 2020-01-29 21:28

중앙사고수습본부 29일 발표
중국 톈진에서 입국한 사람들이 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 검역소에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중국 전역을 검역 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전체 입국자의 검역과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인천공항/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중국 톈진에서 입국한 사람들이 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 검역소에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중국 전역을 검역 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전체 입국자의 검역과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인천공항/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국 우한 귀국 국민 임시생활시설에 대해 외교부, 복지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들과 방역전문가들이 협의한 결과 경찰인재개발원(아산)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진천) 2개소를 지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시설로 운영하는 공무원 연수원·교육원 중에서 각 시설의 수용능력, 인근지역 의료시설의 위치, 공항에서 시설간의 이동거리,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며 “귀국 희망 국민수가 처음 150여 명 수준에서 700여 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감염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인 1실(별도 화장실 포함) 방역원칙에 따라 방역통제가 가능한 시설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귀국 후 공항에서 증상여부 검사 후 증상이 없는 귀국 국민들은 14일 동안 해당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며 가급적 상호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개인공간을 벗어날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입소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면회는 금지된다.

또한 의료진이 상시 배치돼 1일 2회 발열검사와 문진표를 작성해서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체온이 37.5도 이상 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곧바로 격리의료기관으로 이송돼 확진여부 판정 및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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