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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제3국 감염 추정 16번째 환자…중 입국자에 맞춘 검역 한계

등록 2020-02-04 22:21수정 2020-02-06 00:51

[타이 방문 40대 16번째 확진]
12번 환자 이어 제3국 감염 추정
정부, 동선·노출 범위·접촉자 조사
12번 환자 접촉자 666명으로 늘어
설 연휴 때 전남대병원 찾았지만
“중국 안 다녀와” 혈액 검사만 실시
폐렴 증상 악화 뒤 검사 의뢰 ‘확진’
“의료진도 폐렴 환자 선제 격리를”

국립중앙의료원. 연합뉴스
국립중앙의료원. 연합뉴스

4일 추가로 확인된 국내 16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12번째 환자에 이어 제3국 감염이 추정되고 있어, 보건당국이 자세한 감염 경로 파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환자는 지난달 27일 전남대병원을 방문했지만 중국 우한 방문력이 없어, 신종 코로나 진단 검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 경로를) 타이라고 특정하기는 현재로선 어렵다. 누구와 현지에서 어떻게 접촉했는지 상세하게 조사해야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세안 국가와 영상회의 등을 통해 신종 코로나 감염증 정보를 교류하고 있는데, 이날까지 타이로부터 받은 정보에는 한국인 접촉자가 없었다. 중대본은 16번째 환자가 타이에서 후베이성 출신 주민과 접촉했는지, 국내에 들어온 이후 감염됐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동선과 노출 범위, 접촉자 조사를 벌이고 있다.

16번째 환자는 우한을 다녀온 적이 없어 공항에서 특별 검역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보건당국은 지난달 28일 의사환자와 유증상자 판단 기준을 일부 확대했지만, 폐렴 증세까지 보여도 여전히 중국 방문 이력이 없으면 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기 어렵다. 실제로 이 환자는 타이 방콕과 파타야를 여행하고 지난달 19일 귀국한 뒤 25일 저녁부터 오한과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났다. 이틀 뒤인 27일 광주21세기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고 같은 날 전남대병원으로 전원됐지만, 우한 방문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의심환자로 분류되지 않았고 엑스레이와 혈액검사만 받았다. 검사 결과는 당시 정상으로 나와 폐렴약 처방만 받았다.

하지만 16번째 환자는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다음날인 28일부터 다시 광주21세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호흡곤란과 오한 증상이 나타났고 폐렴이 악화돼 3일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전남대병원은 폐렴 증상이 악화되고 나서야,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관련 검사를 의뢰했고 양성 판정이 나온 것이다. 전남대병원은 “27일 최초 내원했을 때는 중국을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검사 대상이 아니었다. 어제 입원했을 때는 폐렴 증상이 심해져 검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16번째 환자가 광주21세기병원에 여러 차례 방문한 이력으로, 지역사회에선 추가 감염 우려가 나온다. 해당 병원은 이날 의료진과 환자를 격리하고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광주시 쪽은 “질병관리본부의 조처로 16번째 환자를 치료했던 이 병원 의사 등 의료진들을 격리시켰다”고 밝혔다. 제3국 감염자로 방역망 바깥에서 일상생활을 해온 12번째 환자의 접촉자가 이날 기준 666명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지난달 19일 입국 뒤 3일 격리되기 전까지 지역사회에서 활동한 16번째 환자의 접촉자 범위도 방대할 것으로 보인다.

역학적 연결고리를 확인하기 어려운 환자의 수를 줄여 지역사회 전파를 막아야 하는데, 현재 구조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우주 고려대 의대교수(감염내과)는 “우한 봉쇄 전 우한 주민들이 가장 많이 간 나라가 타이와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의 차례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나라를 대상으로 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율 차의과대 교수(예방의학)는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들어온 입국자도 자발적인 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본부장은 “지역사회 유행이 광범위하게 되면 오염 지역으로 지정하지만, 현재까지는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타이도 확진자가 19명 정도 나온 상황으로, 그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재갑 한림대성심병원 교수(감염내과)는 “(16번째 환자의 발생은) 검역만으론 모두 확인할 수 없다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의료진이 폐렴 환자는 선제적으로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사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다해 기자, 광주/정대하 김용희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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