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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단독] 국립중앙의료원 “신종 코로나 2번째 환자 퇴원 결정”

등록 2020-02-05 04:59수정 2020-02-05 09:26

확진자들 의료진 간 합의
추가 진단검사도 음성 판정
이르면 5일 중으로 퇴원
4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선별진료소 인근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선별진료소 인근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린 국내 2번째 환자의 증상이 완치되고 최종적으로 퇴원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4일 내려졌다. 이에 따라 2번째 환자는 이르면 5일에 퇴원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의료원 쪽은 이날 국내에서 2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고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55살 한국인 남성 ㄱ씨가 퇴원해도 좋다는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렸다고 밝혔다. 2019년 4월부터 중국 우한에서 근무해온 ㄱ씨는 지난달 22일 우한을 떠나 상하이를 거쳐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검역 과정에서 발열과 인후통이 확인됐고 이후 증상이 심해진 뒤 지난달 24일 확진 판정을 받고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해 있었다. ㄱ씨는 이미 증상이 완치돼 퇴원 여부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던 중이다.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는 “2번째 환자의 퇴원 조건이 충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번째 환자가 실시간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두 차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추가로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번 퇴원 결정은 다른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를 진료 중인 의료진 간 합의를 거쳐 이뤄졌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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