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이 있는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선별진료소에서 한 의료진이 진료실 소독을 마친 뒤 응급의료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임산부에서 태아로 이동해 수직 감염이 발생할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 국내 보건의료계에서 나왔다.
대한바이러스학회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임산부에서 태아로 바이러스가 옮겨간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지난 5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생후 30시간밖에 안된 신생아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앙텔레비전>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산모와 신생아 간 수직 감염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란 얘기다. 학회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코로나바이러스는 태반을 통과할 수 없어 임산부로부터 태반을 통해 태아로의 수직 감염을 우려할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학회는 독일에서 발생한 무증상 감염 사례에 대해서도 “무증상 기간 중인 감염자와 접촉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파가 발생했다고 지난달 말에 보고된 독일 연구 사례는 오류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바이러스 전파 과정에서 무증상 감염자의 역할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에 해당하는 독일의 로베르트코흐연구소(RKI)와 바이에른 보건당국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독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전파한 중국인은 무증상 감염자가 아니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중국인과 인터뷰를 해 보니 이미 독일에서부터 근육통과 피로감을 느껴 해열제를 복용한 것으로 파악했다는 것이다. 다만 콧물과 기침, 인후통 같은 증상은 없었다.
분변을 통한 전파 가능성엔 “장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감염자의 분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될 수 있다”고 학회는 밝혔다.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중 장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는 3%내외로 보고됐다. 학회는 “국내 전반적인 화장실 위생환경을 고려할 때 분변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면서도 “장 관련 증상이 있는 환자는 분변 감염에 대한 대응조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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