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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코로나19’ 진료지침 첫 합의…“고령·중증 환자 에이즈치료제 권고”

등록 2020-02-13 14:01수정 2020-02-13 14:20

코로나19 중앙임상TF ‘치료원칙’ 합의

고령, 기저질환 있을 때 항바이러스 치료 결정
에이즈·말라리아 치료제 사용해 7∼10일
젊고 건강하면 항바이러스 치료 없이 호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2번째 확진환자가 처음으로 완쾌해 퇴원한 5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해당 환자의 주치의였던 진범식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내과 교수(왼쪽 둘째)가 퇴원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2번째 확진환자가 처음으로 완쾌해 퇴원한 5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해당 환자의 주치의였던 진범식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내과 교수(왼쪽 둘째)가 퇴원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코로나19 환자들 가운데 고령이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에이즈와 말라리아 치료제를 이용한 항바이러스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료권고안이 나왔다. 반면 젊고 건강하며 경미한 증상이 나타날 땐 항바이러스 치료 없이 호전 가능하다고 의료진들은 판단했다.

코로나19 중앙임상티에프(TF)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치료원칙’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해 합의된 첫 진료 지침이다. 국내 확진환자 담당 의료진 등으로 구성된 중앙임상티에프는 “현재까지 사람에게 효과가 증명된 코로나19 치료제는 없다”면서도 “비교적 중증의 코로나19 환자에겐 항바이러스 치료를 고려한다”고 밝혔다. 합의안은 항바이러스 치료를 결정하면 가급적 빨리 투여를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7∼10일 가량의 투여가 적절해보인다고 밝혔다. 효과가 있는 항바이러스제는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와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다. C형 간염 치료에 쓰이는 리바비린이나 수두, 홍역 등 바이러스성 질병에 효과를 보이는 인터페론은 부작용이 많아 1차로 권고하지 않는다. 다만, 발병이 10일 이상 지났고 증상이 경미한 환자는 이같은 항바이러스제 치료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티에프는 “(합의안은) 12일까지 발표된 학술자료와 팀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출된 것으로 치료 여부와 기간 등은 담당 주치의의 임상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며 “새로운 연구결과 발표나 경험의 축적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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