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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퇴원 기준 완화해 병상 부족에 숨통 트일 듯

등록 2020-03-03 22:05수정 2020-03-04 02:13

보건당국 2일 대응지침 개정으로
증상호전 임상기준 맞추면 퇴원
대구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대구시 제공.
대구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대구시 제공.

보건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의 퇴원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앞으로는 퇴원자가 종전보다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증 환자를 수용할 병상 확보 차원에서, 임상적으로 증상이 좋아진 환자는 병원에서 내보내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에 추가로 격리해 관리한다. 그렇다고 이전처럼 퇴원이 곧 완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격리해제 조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3일 오후 4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4812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해제된 이는 아직 34명에 불과하다. 여기엔 국내 확진자가 급증한 시기가 지난달 20일 이후였고, 치료에 통상 2~4주가 걸리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퇴원 기준이 매우 엄격했던 탓도 크다. 발열, 기침 같은 증상이 사라진 지 48시간이 지나고, 호흡기 검체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2차례 음성 결과가 나와야만 퇴원이 가능했던 것이다. 중증도에 관계없이 확진자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려고 입원치료를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전 대응지침(6판)까지는 이런 기준을 적용했었다.

이에 의료계에선 병상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해 퇴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 1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은 “외래치료가 가능한 환자는 퇴원시키고, 감염 전파 문제는 방역 차원으로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전체 환자의 80% 정도는 경증 환자라는 점도 고려한 판단이었다.

코로나19 환자 폭증으로 대구 지역의 병상이 심각하게 부족해지면서, 결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도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 퇴원 기준을 완화했다. 지난 2일 대응지침을 개정해(7판) 유전자증폭 검사 2차례 음성 판정 등 ‘검사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등 ‘임상기준’을 충족하면 퇴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임상기준에 맞춰 퇴원한 환자는 “발병일로부터 3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해야 격리해제가 가능해졌다. 검사기준을 충족하면 당연히 격리해제도 가능하다.

이렇게 바뀐 지침에 따라 지난 2일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등 대구 지역 병원에 입원 중이던 경증 환자 41명이 처음으로 퇴원 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시설격리에 들어갔다. 앞으로 다른 병원에서도 퇴원 조건을 충족한 환자들의 규모는 더 늘어날 예정이어서, 병상 확보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격리해제 조건까지 충족한 완치자가 당장 크게 늘어날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 코로나19는 중증도에 따라 최소 2~3주부터 최대 8주까지 걸릴 수 있는 치료기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외 사례를 보면 중증도에 따라 치료기간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완치자가 어느 시점부터 증가할지) 답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격리해제 지침을 변경한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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