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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신규확진 20% 국외유입…“미국발 입국 검역 강화안 곧 발표”

등록 2020-03-23 22:03수정 2020-03-24 02:45

[유럽발 입국자 90% 내국인]
“외국인 입국금지 실익 없어
외국인 검사비용 지원은
지역사회 감염 막기 위해 필요”

[입국자 전수검사 과부하 걱정]
현 검사여유능력 하루 5천건뿐
북미발 추가 땐 3천명 육박
질본 “인력·비용도 같이 고려”
검역당국이 유럽에서 돌아온 여행객들에게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도착층에 마련한 선별진료소에서 여행객들이 진료와 진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인천공항/공항사진기자단
검역당국이 유럽에서 돌아온 여행객들에게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도착층에 마련한 선별진료소에서 여행객들이 진료와 진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인천공항/공항사진기자단

2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20%가 유럽 등 국외에서 들어온 것으로 집계되면서, 국외유입 차단이 3차 유행 확산을 막는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외유입 관련 감염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자, 방역당국은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신규 확진자 64명 가운데 국외유입 관련 감염은 14명으로 전체의 21.9%에 이른다. 유럽과 미주에서 온 입국자가 각각 6명과 8명이다. 13명은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1명은 입국한 뒤 확진된 사례다. 지난 22일부터 전수검사 대상이 된 유럽발 입국자는 대부분 교민과 유학생 등 내국인들이다. 방대본은 “전날 유럽발 항공편 6편을 비롯해 유럽에서 1442명이 입국했고 이 중 90%가량은 내국인”이라고 밝혔다.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는 152명, 무증상자는 1290명이다. 무증상자의 경우 법무연수원(충북 진천), 한국도로공사 연수원(경기 화성) 등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았는데 이날 저녁까지 3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전수검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추가적인 검역강화 조처를 논의 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북미발 입국자가 유럽의 2배가 넘는 대규모”라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유럽 외 다른 국가들에서 오는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강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발 입국자까지 전수조사하기 위해선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 19일 이후 4일(19~22일) 동안 북미지역에서 입국한 인원은 평균 2920명이다. 현재 하루에 1만5천~2만건의 검사물량을 소화할 수 있지만 전국의 의심환자와 유럽발 입국자 검사를 고려하면, 여유 물량은 하루 5천건 안팎이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입국자들) 자가격리 시에 관리 역량과 예산, 검사했을 때 검사에 드는 많은 인력과 비용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국의) 위험도에 대비한 대응 체계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다른 나라에서도 대부분 자국민 입국까지 가로막지는 못하고 있는 만큼, 전면 입국금지 조처보다는 현행 방식대로 조기 진단을 앞세운 국외유입 차단에 주력하는 것이 실효가 크다는 입장이다. 유럽처럼 전면적인 봉쇄 조처를 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정은경 본부장은 “국내 증가 속도를 봤을 때 이탈리아나 독일 등 유럽처럼 급격한 유행의 패턴이 아니다”라며 “대구나 경북 지역은 집단발생 위험이 상당 부분 있지만 다른 지역은 아직 산발적 발생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했다.

외국인 입국자의 진단검사 비용까지 국고로 지원하는 것이 ‘세금 낭비’가 아니냐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도, “낭비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1명이라도 감염자가 입국이 됐을 때는 이 사람으로 인한 2차, 3차(전파로) 내국인들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검역법상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을 검사할 수 있는데,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비용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란 설명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감염내과)는 “현재 유럽 등에서 들어오는 이들 대부분이 우리 국민이다 보니 전면 입국금지는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다. 전체 입국자의 10%뿐인 외국인을 입국금지하기엔 경제적·외교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익이 없다고 본다”며 “지금처럼 전수검사를 하면서 (검사에 필요한) 인력, 자원이 과부하되는 것에 대한 (분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다음달 23일까지 한달 동안 우리 국민이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여행을 연기하거나 취소해달라고 권고하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세계 곳곳에서 갑작스럽게 국경 봉쇄, 공항 폐쇄 등이 이뤄지면서 귀국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인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박다해 노지원 김소연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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