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에서 입국한 외국인들이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형)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 부는 “검역 단계에서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해 인천공항 5개 공간에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유럽, 미국에서 입국한 내국인이 2주 동안의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무단이탈하면, 경찰이 긴급출동해 강제로 복귀시키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한다. 외국인은 강제출국된다. 국외 입국자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가 퍼질 가능성을 막으려는 조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외 입국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앞서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미국 유학생 ㄱ씨는 20일부터 오한, 근육통,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이날부터 24일까지 4박5일간 제주도를 다녀왔고, 이튿날인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ㄱ씨처럼 코로나19 위험이 큰 나라에서 입국한 뒤 외부 활동을 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대본은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도 의무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했다. 또 자가격리 대상자가 무단이탈할 경우 즉시 고발키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집계로 이날 신규 확진자 104명 가운데 국외 유입 사례는 39건이다.
강화된 관리 방안에 따라, 앞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온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 자체가 불가능하다. 25일 기준으로 자가격리 앱 설치율은 60.9%다. 앱은 격리자가 발열 등 건강 상태를 매일 보건당국에 전송하는 용도다. 위치 확인도 가능한데, 격리 장소 이탈 시 알림 기능이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11건의 무단이탈 사례를 적발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무단이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112 신고 출동 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코드 제로(0)’를 적용해 경찰이 긴급 출동한다. 출동한 경찰은 대상자를 자가격리 장소로 복귀시킨다. 이런 강제격리 조처 뒤엔, 검역법 위반으로 소관 지자체가 즉시 고발한다.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 내국인은 4인 가족 기준 월 123만원의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하고, 외국인은 강제출국된다. 앱과 별도로 ‘안전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별 신고센터를 개설해 무단이탈 관련 주민 신고도 받을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유럽·미국을 제외한 국외 입국자의 자가격리는 권고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다른 지역은 아직 국내의 유입 위험도가 낮고, (이미) 특별입국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유럽과 미국 이외의 입국자는 14일간 가급적 자택에 머무르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후부터 무증상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실외에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개방형 선별진료소는 자연 바람이 통하도록 야외에 사방이 뚫린 형태로 설치해, 실시간 환기할 수 있다. 중대본은 “일반 선별진료소는 소독·환기 시간 때문에 30분에 1명씩 검체 채취가 가능하지만 개방형 진료소는 4~5분에 1명씩 채취할 수 있어 하루 최대 2000명 정도 검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1여객터미널와 제2여객터미널에 검체 채취 칸막이 공간을 각각 8개씩 총 16개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다해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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