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유럽발 항공편 입국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4월1일부터 외국에서 한국에 오는 모든 입국자는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미 강화된 검역을 시행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 말고도 여러 나라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탓이다. 30일 새로 확인된 국외유입 환자 29명엔 유럽(12명)과 미주 지역(16명) 말고도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한 환자도 1명 포함됐다.
검역이 강화되면 여행 등의 목적으로 단기 방문하는 입국자는 감소하겠지만, 매일 수천명의 자가격리 대상자가 새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가격리자는 1만4009명(29일 기준)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검역단계에서 모든 감염자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입국할 당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입국 후에 잠복기를 거쳐 발병할 수 있어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외유입과, 그로 인한 지역사회 추가 전파를 막는 것이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를 늦출 관건인 지금은 자가격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뜻이다. 자가격리자들은 어떻게 관리를 받고, 어떤 수칙을 지켜야 하는지, 입국 후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외국에서 들어왔지만 별도 의심증상이 없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공항에서 집까지 어떻게 이동해야 하나?
“국외 입국자는 반드시 공항에서 바로 집으로 귀가해야 한다. 가급적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나, 어렵다면 자부담으로 입국자 전용 공항 리무진 버스와 케이티엑스(KTX) 전용칸을 이용한다. 수도권에 거주한다면 서울·인천·경기 등 16개 거점지역으로 가는 공항버스를 타고, 다른 지역은 광명역까지 공항버스로 우선 이동한 뒤 케이티엑스 전용칸을 이용해 각 지역 기차역으로 간다. 이후 승용차나 지자체 수송차량 등을 이용해 귀가하면 된다. 이동 중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을 한다.”
―외국에서 들어온 뒤 지정된 격리시설 말고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2주 동안 격리해도 괜찮나?
“허용되지 않는다. 자가격리 장소는 자가 또는 격리시설이 원칙이며, 호텔 등 숙박시설 이용은 자가격리 위반과 동일한 처벌 대상이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는 건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위반사항으로, 최근 벌칙이 강화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최근 자가격리 권고를 위반하고 외부 활동을 해 논란을 빚은 30대 영국인과 10대 미국 유학생도 처벌받나?
“아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자가격리 의무 시행이 유럽발 입국자는 22일, 미국발 입국자는 28일부터인데, 영국인은 그보다 앞선 20일, 미국 유학생은 15일 입국한 탓이다. 법무부는 이 영국인이 퇴원해 소환 가능한 상태가 되면 직접 조사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자가격리자가 많이 늘어날 텐데 어떻게 관리를 받게 되나?
“공항에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만약 휴대전화가 없거나 자가격리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람은 출입국 관리 단계에서 주소 정보를 별도로 파악해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추적관리한다. 이탈할 경우를 대비해 주민신고제도 운영한다. 자가격리자에겐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외출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식료품·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자가격리 도중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만약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즉시 전담공무원이나 자가격리앱을 통해 연락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증상이 있다고 앱에 표시를 하면, 이 내용이 곧바로 각 지자체 보건소로 통보되고 필요한 경우 검사를 실시한다.”
박다해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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