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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저소득층 230만명에게 내일부터 소비쿠폰 지급

등록 2020-03-31 14:34수정 2020-03-31 14:38

4월 1일부터 230만명에게 지급 시작
4개월 간 108만∼140만원 상당 지원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선 사용 못해
전북 남원에서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모습. 보건복지부 제공
전북 남원에서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모습. 보건복지부 제공

새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소비쿠폰이 230만명에게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북도 봉화군, 전라남도 해남군·강진군 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1일 처음 저소득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도 4월 2번째주 중으로 대부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 간 총 108만∼140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이 지원된다. 지급액은 수급 자격이나 가구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230만명으로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 지역사랑카드,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한다.

저소득층 소비 쿠폰 지급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 수령이 가능하다. 만약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주민센터에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각 지자체별로 생년 뒷자리에 따른 5부제나 아파트 단지별 주민센터 방문신청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해 지급한다.

전국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제외하고, 지역사랑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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