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여의나루역 부근 벚꽃길에서 동작구청 직원들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봄꽃 거리두기’ 홍보를 하고 있다. 국회 뒷편 여의도 벚꽃길은 전면 통제되고 있으며,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주말 여의도 윤중로 부근의 버스정류소 7곳을 폐쇄하고 버스 17개 노선을 임시로 우회 운행토록 한다고 밝혔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정부는 오는 19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면서, 감염 위험이 높은 주요 시설에 방역 책임자를 두고 이들을 통한 환자 조기 발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진 감염이 잇따르자 정부는 응급실에 격리진료구역을 마련하는 등 ‘의료인력 감염예방 대책’도 새롭게 내놨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및 병원 감염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면서, 혼합검체기법 등을 이용한 진단검사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2주간 강화된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3월6일 37건(19.8%)에서 3월31일 3건(6.1%)으로 줄었다는 점을 성과로 꼽는다. 신규 집단감염 발생 건수도 11건(3월12~21일)에서 4건(3월22~31일)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2주간 지역사회에서 전파 연결고리를 잘 모르는 환자 발생을 (줄이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1차와 2차 고강도 거리두기는 표면적으로 차이가 크진 않다. 종교시설과 일부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운영을 중단하고 불가피하게 열더라도 방역당국이 제시한 수칙을 지키자는 것이 뼈대다. 다만 정부는 2차 기간에 요양병원과 교회 등 주요 집단시설 내 방역 책임자에게 정기점검 결과를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이들 시설의 방역 책임자는 하루에 2회 이상 환자나 종사자의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즉각 퇴근 조처를 한 뒤 신고해야 한다. 각 시설의 위험도를 조기에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방역당국은 △응급실 내 사전환자분류소·격리진료구역 마련 △선별진료소 동선 표준모델 마련 △감염 예방 컨설팅 추진 등을 담은 의료인력 감염예방 대책도 내놨다. 지난 3일 기준 의료기관 종사자 가운데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241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2.4% 정도다. 전체의 41.9%(101명)가 지역사회에서 감염됐고, 일반 진료 과정 중 감염된 사례가 27.3%(66명)로 뒤를 이었다. 중소·요양·정신병원 등 감염관리 역량이 취약한 의료기관은 지역별 감염병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일대일 자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5일 오전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가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연합예배를 강행해 신자들이 거리에 나와 예배를 보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전문가들은 신규 환자 수와 중환자 비율을 낮추기 위해선 환자 증가세가 이어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요양병원·요양원·정신병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망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예방의학)는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확진되는 상황이 꽤 있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감시만 해선 너무 늦을 수 있다”며 “대구에서 요양병원 전수검사를 통해 추가 환자를 찾아낸 것처럼 수도권부터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방대한 검사량을 고려해 여러명의 검체를 한번에 묶어서 1차 검사를 한 뒤 양성이 나온 집단만 선별해 재검사를 하는 ‘혼합검체기법’이나 일부를 대상으로 표본검사를 시행하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감염내과)는 “핵심은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적 활동의 거리를 떨어트리는 것, 우리나라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의 자가격리 위반 사례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 그리고 병원 내 추가 감염을 막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요양병원의 환자 발생을 얼마나 막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검사보다는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병원 및 지역사회 사례 조사가 우선”이란 입장이다. 요양원·요양병원에서 유증상자가 나올 경우 표본검사를 우선 실시하고 이때 확진자가 나오면 전수검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이와 별도로 10명의 검체를 한번에 검사하는 ‘혼합검체기법’의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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