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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무증상’ 자가격리자는 투표 가능…일반인 마치는 6시부터

등록 2020-04-12 18:32수정 2020-04-13 02:11

중대본 “선거관리위원 노출 최소화 원칙”
총선일 오후 5시20분~7시 외출 허용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오전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를 하기 전 체온을 잰 뒤 손소독을 마치고 일회용 장갑을 끼고 있다.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은 선거 당일인 15일 무증상일 때만 투표가 가능하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오전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를 하기 전 체온을 잰 뒤 손소독을 마치고 일회용 장갑을 끼고 있다.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은 선거 당일인 15일 무증상일 때만 투표가 가능하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오는 15일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당일 의심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만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로 이동할 땐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되며, 도보나 자동차로 이동할 땐 이들을 전담하는 관리자가 일대일로 동행해야 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4월1일부터 14일까지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분들 가운데 선거 당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 분들이 투표 대상”이라며 이날 중대본에서 결정한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을 무증상자로 제한한 것은 “선거관리위원의 감염 노출을 최소화하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3~14일 전국 자가격리자의 투표 의사를 조사해 투표하겠다는 사람을 상대로 이런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투표하러 가는 자가격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보나 자차로 이동해야 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이동 시엔 전담 공무원이 일대일로 동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엔 자가격리 앱이나 문자로 담당자에게 동선을 알릴 수 있다.

투표장에 도착한 자가격리자는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고, 다른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뒤에 투표할 수 있다. 투표를 하러 가는 자가격리자의 외출 허용 시간은 오후 5시20분부터 7시까지다.

아울러 중대본은 자가격리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투표소에는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자가격리자 전담 인력을 배치해 자가격리자의 투표 과정을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들과 접촉하는 투표종사원은 레벨D 방호복을 착용한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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