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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오늘부터 공적 마스크 3장씩 구매 가능

등록 2020-04-27 11:00수정 2020-04-27 11:05

식약처 “사재기 등 문제 생기면 다시 2장으로”
대리구매 5부제도 완화해 1번만 방문 가능
법정 공휴일엔 주말처럼 모두 구매할 수 있어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서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서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27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한 사람당 3장씩 살 수 있게 된다. 다만 사재기 등 혼란이 생기면 ‘1인 2장’ 구매 방침으로 돌아간다.

식품의약안전처는 27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이 1인 3개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구매 가능 요일이 달라지는 5부제는 유지된다.

이번 구매수량 확대는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재고 보유 공적 판매처는 4월 첫주에 1만6661곳에서 둘째 주에 1만8585곳으로 늘었고 셋째 주에는 2만585곳이 됐다. 주간 구매자 수는 같은 기간 1988만명에서 1847만명, 1598만명으로 줄었다.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 확대는 1주일간 시범적으로 이뤄진다. 새달 3일까지 시행해 사재기 등 혼란이 없으면 지속할 계획이다. 구매처는 약국,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으로 이전과 같다.

대리 구매도 이전보다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대리 구매자와 대리 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르면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대리 구매자와 대리 구매 대상자 가운데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한 번만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다.

대리 구매 대상자는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자, 2002년 포함 그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요양병원 환자, 병원(요양병원 포함)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다. 외국인이 내국인 가족이 쓸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하고 싶다면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을 제시하면 된다.

아울러 오는 30일 부처님오신날과 새달 5일 어린이날 등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마스크 하루 평균 생산량은 약 300만개로 추정됐지만, 올 1월30일에는 659만개, 이달에는 1259만개(평일 기준)로 확대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사태 뒤 마스크 공급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신규 마스크 허가에 속도를 내 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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